홍준표, “野, 지금 중수부 폐지 들고나온 저의 의심”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6-08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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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수부 폐지 법으로 정하는 건 입법권 남용”
[시민일보]한나라당 홍준표 전 최고위원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와 관련, “야당이 6인 소위에서 합의한 사항 중 중수부 폐지 문제만 저축은행 수사하는 시점에 들고 나오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홍 전 최고위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에서 합의한 게 지난 대법관 증원 문제, 특수청 설치 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6인 소위에서 위원 중에서도 합의 안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 많았다”며 “그런데 유독 중수부 폐지 문제만 저축은행 수사하는 시점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그것을 언론 전면에 등장시키는지 그건 그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대검 중수부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냐, 정부에서 처리할 문제냐 그것이 문제”라며 “행정부처는 직제에 근거규정만 두고 세부적인 기관은 전부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16조도 근거규정이 있고 직제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설치되고 있는 기관들을 입법사항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입법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부 대통령의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회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대통령령이라는 건 하위법인데,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행정부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행정부와 정책논쟁을 해서 수사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정리해보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국회가 법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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