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주한미군이 그간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규정을 근거로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청구에 대해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한, 지극히 오만무례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법무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요 기름유출 오염사고 29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 조사와 정화사업을 진행한 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은 7건이며,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3건이고, 4건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미군기지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을 주한미군에 청구했으나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3건에 대해 모두 부동의 입장으로 정화비용의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제2항을 부동의 사유로 제시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어떠한 환경오염 범죄를 발생시키더라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법원은 이 조항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 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것이 주한미군의 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면책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거둬 들이지 않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한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7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주한미군이 정화비용 부담을 전면 거부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범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피해도 우리가 받고 배상도 우리가 하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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