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시장 진출로부터 중소기업 및 중소 MRO 업체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서울 성북 갑)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명의 여야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MRO업체를 통해 자재를 구매할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 제조업체 및 중소 MRO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제조업체 및 중소 MRO업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를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이 종합지원센터는 중소 MRO업체의 판로 확대나 영업 마케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대기업이 중소 MRO업체의 의사에 반하는 납품단가 인하, 계약의 일방 해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중소업체가 몰락하면 소모성 자재 유통시장은 몇몇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 및 중소 MRO업체를 보호하고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7일 대정부질문를 통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대법원 등 입법ㆍ행정ㆍ사법부 모두가 대기업 MRO를 통해 소모성용품을 구매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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