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품목 제한 법안 발의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6-21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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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상생협력 대형마트엔 세제혜택도 고려”
[시민일보]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및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의무화, 영업시간ㆍ품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각 시ㆍ군ㆍ구별로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한 후 대형마트 등의 개설 제한, 영업시간 및 품목 규제,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등 각 지역 사정에 맞는 상생발전 방안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지역중소유통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각 시ㆍ군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에 특정품목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규모점포는 영업을 개시할 경우 관련 설명회르 개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등록시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미이행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규모 점포와 중소업체간의 상생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 점포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샇ㅇ을 지침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한 방안이 나왔지만 흐지부지된 데에는 정부의 의지 부족과 대형마트의 무관심이 컸다”며 “단순 규제를 넘어 지역상권과 상생협력을 하는 대형마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유인책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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