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 “엄격한 관리감독이 되도록 현행법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30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절반 이상이 25살 미만의 청년들이거나 55세 이상의 장년층, 노인층인데,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잘 안 지키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안 지켜도 그만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따르며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확률과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 수준에 달려있다고 돼 있다”며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수준이 낮으면 누가 최저임금을 지키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을 최근 국회에 낸 게 있다. 지금처럼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최저임금 체불사건의 경우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건만을 다루는 법안”이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활동이 외부에 공개가 안 되고 있어 회의록을 공개하는 규정도 같이 넣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6월 국회에서 법은 상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구분 없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사실상 결렬된 것에 대해 “결국 노동계측 대표와 사용자측 대표간의 간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30원이라고 해봐야 하루 일하면 240원, 한 달 해봐야 얼마나 오르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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