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주민투표청구인서명부 원천무효”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7-10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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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은평구의회 의장도 서명?...“깜짝 놀랐다”
[시민일보]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기간 동안 상당수의 서명이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상모, 서영진 의원이 지난 8일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노원갑 지역위원장 정봉주) 거주 주민 명의로 작성된 서명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서명 1만6500건 중 4분의 1이 넘는 4555건의 서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 서명의 대부분은 ‘동일필체’ 유형으로 2,700여건(59.3%), ‘작성인의 성명과 서명이 다른 사례’ 1110건(24.4%)로 나타났다. 그밖에 ‘서명없음’(6.5%), ‘주소불명’(5.5%) 등이다.

문 의원은 “동일필체로 작성된 서명은 누군가가 주민들의 개인 신상을 도용하여 서명부를 작성했다는 가능성 때문에 문제의 사안이 심각하다”며 “현행법상 대리서명된 건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주민투표법 12조 2항) 뿐만 아니라,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사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민투표법은 ‘재판중인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부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주민투표법 제7조), 현재 무상급식 관련해서 오 시장이 대표자인 서울시는 대법원에 서울시가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에 대하여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둔 상태로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안”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거짓으로 작성한 서명부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시장으로나, 정치인으로서 대의명분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시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면서도 현행법을 어기고 막대한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귀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희석 의원도 “지난 4일부터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6일 현재까지 불법대리서명 의혹이 짙은 서명부가 총 500여건이 발견되었음을 밝혔다”며 “주요 불법대리서명의 유형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서명하거나, 기재 오기 등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서명을 하지도 않은 사람의 서명지를 확인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출신 은평구의회 이현찬 의장은 “나야 말로 친환경무상급식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장인데, 무상급식반대 서명부에 내가 하지도 않은 서명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이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거짓 놀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희석 의원은 “은평구는 지난 6.2 지방선거, 7.28 재보궐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된 곳으로 특히 한나라당 핵심인물의 지역구가 있는 만큼 무상급식 반대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대리 서명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사실규명을 위해 서명부를 전수조사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서명부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오세훈 시장이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서명부의 불법행태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한 책임을 물어 오세훈 시장을 주민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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