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수법도 가지가지"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7-17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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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부당청구 3년 새 600배 급증
[시민일보]17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 자료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8년 20건에 불과했던 부당청구 건수가 2009년 9,824건, 2010년 3만3,15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년 새 부당청구 건수는 600배 이상 급증했으며, 부당청구 금액 역시 1600만원이었던 것이 50억3백만원으로 약 300배 가량 증가했다.

손숙미 의원은 “문제는 2008년 복지용구실태조사로 드러났던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그 수법과 유형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2010년에는 영업기간 이외 청구, 장기요양인정기간 이전?이후 청구 등 1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0년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로 인한 부당청구 건수가 13,687건(41.2%)로 가장 많았다”며 “그 밖에 한 번의 서비스 제공 후 이를 중복청구하거나(15.1%),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와 중복하여 청구하는 사례(9.4%)도 있었으며, 사망일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사례(2.3%)도 있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A노인요양시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꾸며 인력을 신고하였고,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위반 및 정원초과운영에 의한 부당청구 금액 1억 4,800만원을 환수결정했다.

B노인요양시설은 요양시설을 이용하던 수급자 S씨(99세, 여)가 2009년 9월 23일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31일까지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꾸며 149만2,650원을 허위 청구했다.

C주간보호센터는 2010년 6월 7일 기관을 폐업하였으나 폐업 이후에도 P씨(70세, 여)등 8명의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481만6,830원을 허위 청구했다.

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현재는 현지조사결과만 운영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현지조사는 급여사후 심사와는 달리 일부 장기요양기관만 샘플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을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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