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근로자의 출퇴근 시 차량사고도 산업재해를 인정받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은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현재 근로자가 자기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주가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용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다수의 근로자가 자기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근로자가 자기차량이나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대법원은 출퇴근 자체는 업무 종속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최근 재해와 업무상 관련성을 따져 사안에 따라 산재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07년 판결에서 반복적인 출퇴근은 사업주가 정한 시각과 근무지에 구속되는 만큼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통해 산재보험법의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또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사의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면서 일반 근로자는 예외인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든 자기차량이든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였다”면서 “많은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하고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회사의 교통수단 제공 여부가 산재인정 기준이 되는 것은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기본권 보장에 소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모든 근로자의 출퇴근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5~2009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97만8,739건으로, 이중 차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6시에서 8시로 이 시간대에 13만5,58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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