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운동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8-11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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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시당위원장 “불참운동도 정당한 운동”
강희용 서울시의원 “투표문구는 오류 시험지”
[시민일보] 오는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성순 의원은 11일 “민주당에서는 철저하게 불참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지금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투표 불참운동도 정당한 운동 중의 하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참운동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먼저 서울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을 하려는 건데,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아주 많은 문제가 있다. 재판 중인 사건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또 다른 지자체 소관 사무도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여기에 전부 해당한다. 또 절차적으로도 아주 많은 문제가 있다. 남의 주민등록을 도용하고, 서명부양식도 임의로 변경하고 대대적인 대리인 서명을 했다. 마치 옛날 3.15 부정선거 보듯 하는 형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주민투표 문구에 대해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아니냐, 여기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며 “이것을 저는 속임수라고 본다. 단계적이라는 말을 앞세우면 보통 시민들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단계적인 것을 선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절차상에서부터 방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당한 투표가 아니다. 그래서 나쁜 투표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안도 단계적이다. 금년 초등학교, 내년 중학교 이게 단계적인 거다. 지금 시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라며 “문항 자체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잘못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편적인 무상급식은 700억 원에 이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 포퓰리즘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보수표를 의식한 그 자체가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고,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다. 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은 무료라고 돼 있지 않느냐”며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투표 결과를 오세훈 시장의 거취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신임투표가 아니다”라며 “시장 거취는 시장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그런 것 보다는 우선 서민들 삶의 질을 향상 시켜서 조금 더 행정을 잘 하고 우선은 수해복구대책을 조금 철저히 세웠으면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소속 강희용 서울시의원도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투표 거부운동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합법적인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참운동을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주민 투표가 사실상 불법과 편법으로 파악했고 관제투표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주민 투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민투표를 오세훈 시장이 악용해서 아이들을 또다시 절반으로 나누고 본인의 대권플랜으로 악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는 주민투표에 중립적인 관리자 지위를 갖는데 의무를 일찌감치 팽개치고 투표 독려운동에 나서고 있으면서 주민투료를 관제투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실제로 투표운동이 8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전부터 지하철 9개 전 노선에 서울시가 주민투표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 시작한 내용을 보면 전광판이나 지하철 승강장, 버스정류장에도 하겠다는 것이고, 버스 전면, 내부, 지하철 내부, 아파트 등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주거지까지 엄청난 홍보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120다산콜 연결대기음이나 버스나 지하철 내에서도 음성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민들이 폭우로 가뜩이나 심란한 판에 주민 투표 홍보물 홍수에 시달릴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투표문구에 대해 “시험문제로 치면 잘못 출제된 오류 시험지”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소득 하위 50%까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 통과되면 아이들을50%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학교별로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해야한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이 전세냐 자가냐 월세냐,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부동산이 있느냐, 따져야 한다. 지금처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는 따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소득기준으로만 따지만 실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어느 순간 적다고 받을 수 있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 하자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안의 경우에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전면급식이 가령 선택이 되지 못한다면 당장에 2학기부터, 2011년도 2학기부터 전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되어야 하고, 선택되면 내년 중학교 3개 학년을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일이 온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은 부도직전에 몰리게 된다. 어떤 안도 찍지 못하는 안을 가져다 놓고 투표 독려를 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가 주장하는 안은 단계적 무상급식이라고 온갖 포장을 하고 저희도 찍지 못하는 안을 놓고 같이 찍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민투표의 서명부와 관련, "서울시가 스스로 공식 집계한 것만 37.2% 30만장 이상이고,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최소 40만장 가까이 무효로 보고 있다. 실제 전수조사를 하면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주민투표 도용한 사례가 20만건 가까이 된다는 데, 그 사실 만으로도 이번 주민투표는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서 “서명부 양식은 법률과 조례로 법정양식이 정해져 있다. 이를 임의로 만들어서 후임자도 없고 연명 행태도 아니고 자치구 동결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 누구든지 가서 할당량을 받아오는 사례를 만들어 낸 것이다. 명백하게 주민투표법 12조 위법이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전부 81만장 전부가 무효에 해당한다. 실제로 2007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도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에도 법적 양식을 충실하게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주민소환투표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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