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석 의원(한나라당)은 30일 “앞으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도 재난 때 긴급복구비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운영자들도 수해 등 재난을 당했을 경우 서울시 등으로부터 긴급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로판매대(보도에서 신문, 잡지, 음료 등을 판매하거나 교통카드 충전·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함), 구두수선대 운영자들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고 거리에서 영업을 해 오고 있으나 가판매 운영자 등은 지난 7월말 서울지역 수해로 재산상 손실을 봤음에도 시 등으로부터 소상공인 긴급복구비(현 100만원)를 받지 못했다”며 “이들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데도 사용료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서울시가 긴급 지원은 해 주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시가 이들을 지원해 주지 못한 까닭은 중앙정부의 지침과 현 조례 때문”이라며 “소방방재청 지침(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은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은 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서울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는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를 ‘시설물’로 분류해 놓아, 가판매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하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낸 가판대, 구두수선대 운영자들이 재난 입었을 경우 긴급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둬,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내게 됐다는 것.
실제 조례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 운영자가 재난법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긴급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7조2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지난 7월 수해 피해를 입은 가판매 등의 운영자들에게도 소급적용 하도록 규정, 조례안대로 통과될 경우 가판매, 구두수선대 운영자들은 재난을 입었을 경우 다른 소상공인과 같이 긴급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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