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국회 성폭력 막는 역할 할 수 없을 것”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9-01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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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제명안 부결, 국회에 대한 신뢰 크게 떨어뜨려”
[시민일보] 성희롱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이래선 성폭력 막는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가 계속되는 문제의 본질은 ‘이 정도 가지고 뭘’ 하면서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데, 국회가 그 의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성범죄가 계속 되니까 일벌백계 하겠다고 하면서 유기징역 형량도 50년까지로 높였고, 화학적 거세 등의 위헌적인 과잉입법들을 계속 해왔는데, 정작 국회의원이 범한 성범죄의 전형적인 형태인 강용석 의원 사건에서는 제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공개 회의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 정도 일로 제명한다면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김형오 전 의장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듣고 경악했다”며 “이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정말 크게 떨어뜨린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 의석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말씀에 ‘잘 했어, 살신성인했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놀랐다”며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 시각이 다를 수 있을까, 사회의 기본적인 인식과 떨어진 인식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함께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매우 경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명안 대신 30일 출석정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징계의 수준을 다시 정해야 되는데 이 제명이외에는 30일 출석정지가 가장 강한 것이다. 두 가지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다른 징계를 택할 수 없는 상황, 법규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며 “사실 무의미한 징계”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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