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등 단속 제대로 안돼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9-22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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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의원, “별도 단속 현황 관리 안 돼 사실상 단속 포기 상태”

[시민일보] ‘운전시 교차로 꼬리물기’,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등 경찰이 법규정대로 단속하겠다고 공언했던 교통법규 위반 사항들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은 22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초질서위반 실적’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교차로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원활한 교차로 통행을 위해 당연히 단속해야 하고 경찰도 단속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실제 단속한 것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것이 전부이며, 단속실적이나 현황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황이다.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역시 지난 해 12월3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단속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나 실제로 별도의 단속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상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3조에 규정된 ‘끼어들기’와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갓길 통행 얌체 운전’ 역시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의 기초질서 단속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사회 기초질서에 대한 위반을 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큰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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