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문제’ 등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열었던 전문가 간담회 회의결과에서 드러났다.
27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6월 이후 내부 회의(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례,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등 총 5차례 회의를 열었다.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례 회의는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의 팽팽한 찬반대립으로 회의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섰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과 관련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를 포함하여 실무적인 검토는 2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복지부가 정리한 2차례 간담회 회의결과를 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무시하거나 현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실제 2차례 회의에서 의약품 오남용 문제와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편익을 포기할 만한 심각한 부작용인가에 대하여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소비자 본인의 책임하에 스스로 구매를 결정한 것이므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함”, “현재 우려되고 있는 부작용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음. 소비자의 불편해소라는 원래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99%의 편익과 1%의 위험이 공존한다면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지는 선택의 문제임”이라는 발언이 있었다.
원 의원은 “2차례 간담회에서는 식약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통계도 분석하지 않았고, 약국외 판매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사례도 분석하지 않았으며, 약국외 판매의 대표적인 약품인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의 오남용도 분석하지 않았고, 슈퍼판매로 인한 가장 피해가 큰 10대의 약물중독 현황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청회에 의약품 안전 담당하는 식약청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았고, 식약청은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만들지 않았고 관련 회의도 하지 않았다”며 “의약품 약국외판매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약품 정책에 있어 가장 고려할 점은 안전성이다. 더군다나 약을 약국 테두리 밖으로 빼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관련 외국사례나 통계조차 살펴보지 않았고, 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식약청은 안전성 관련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약품은 안전선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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