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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운송가맹사업허가기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김희철(사진)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특별시와 광역시 운송가맹사업 자동차 확보기준을 현행 5000대에서 4000대로 완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질의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에게 “운송가맹사업제도가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신청업체가 한 곳 밖에 없을 정도로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택시업체들은 운송가맹사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자동차 확보기준이 너무 높아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국토해양부는 허가기준 완화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국토해양부 장관과 제2차관의 답변을 계기로 조만간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운송가맹사업 자동차 확보기준의 완화되면, 서울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의 보다 많은 택시업체가 운송가맹사업에 가입하게 되어, 택시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어려운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문제발굴과 택시업 종사자분들과의 지속적인 면담과 협의 등을 통해 택시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업체가 운송가맹사업에 가입하게 되면, 외국인택시, 심야여성택시, 택배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택시업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영업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선 서울 관악구청장을 8년 동안 지낸 지방자치 전문가인 그가 구청장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4월부터 국감을 대비해 보좌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국회의원 김희철의 금요포럼'을 여는 등 철저한 국감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서 보금자리주택 14개 사업지구 중 경기 하남시 감일동 일대의 감일지구 등 4개 지구 주변에 산사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지역이 분포하는 것을 밝혀낸 것도 이런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 국감을 앞두고 발간된 '김희철의 정책자료집'에는 이를 토대로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에 대한 생생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민일보>가 제정한 의정대상을 받는 등 매년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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