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10-13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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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의원, 도촉법개정안 국회제출
[시민일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13일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의 해제절차를 개선하고 재정비기반시설을 정부부담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뉴타운사업’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도정법 개정과는 별도로 도촉법 개정안을 통해 그간 청취한 ‘뉴타운’ 지역 국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촉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등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구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도 취소하도록 하되,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5 이상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정비촉진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된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촉진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촉진계획을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나 촉진계획의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도시재정비사업의 사업개시와 추진과정에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비사업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며 “도시재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생활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살리면서 도시를 바꾸는 주거공개념에 입각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도촉법>에는 대표 발의한 임해규 의원 외에 진수희, 주광덕, 강길부, 이정선, 안홍준, 강석호, 정해걸, 신성범, 김소남, 이화수, 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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