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카다피 사살, 제네바 협약 위반”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10-24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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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잃은 사람 인도주의적 대우 해야”

[시민일보] 리비아 카다피의 생포에서부터 사망까지의 정황과 관련, 국제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군이 사살했다고 하는데 NTC(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에 대항하는 경우 명백하게 국제인도법에 중대한 위반, 즉 제네바 포로에 관한 129조, 130조의 위반 행위고, 이런 위반 행위를 범하거나 범하도록 명령한 자에게는 유효한 형벌로 책임 있는측에서 입법조치를 해서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의적인 살인이나 죽은 포로의 시체나 건강을 크게 훼손한다든가 할 경우 전부 제네바 포로에 관한 협약 13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전의를 잃은 사람은 인도주의적으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리비아 경우는 내전이고 (카다피가)생포가 됐다. 내전인 경우 국제인도법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 이런 경우 포로가 돼 버린 것이고, 상대방의 군사적 범위내에 들어간 포로는 국제인도법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고, 특히 피아를 막론하고 포로가 되면 부상자는 치료를 받고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NATO의 리비아 공습과 관련, “유엔 결의 1973호, 소위 보호책임이라는 명분하에 유엔의 결의가 났는데 이 결의는 어디까지나 거기에 있는 해당 국가, 해당 국민의 인권유린이라든가 범죄행위를 제대로 책임 있게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보호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결의 자체가 어디까지나 거기에 있는 민간이 보호 목적에 한계가 있고, 체제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새로운 유엔 결의를 필요로 하는데 그 결의의 입장이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결의 1973호는 어디까지나 리비아에 있어서 민주적인 시위를 과잉으로 카다피가 진압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점에 대해 국제사회, 유엔이 민간인 민주적 시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에 한계를 뒀다”며 “그 안에 들어가서 NATO를 비롯한 다국적 군인이 민간인 시위의 보호 목적을 넘어 카다피를 비롯한 현 체제 자체와 NTC반군을 지원한 것은 유엔결의정신에 위반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그런 정도까지 나가려면 새로운 유엔의 결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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