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9년 12월 일부 기업체와 공모해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소재 경로당 9곳에 26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해 7월 기부를 알선했는지 여부와 이를 청탁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서울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은 영업활동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제보자는 신 의원이 알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신 의원 측은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나 권유·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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