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형교회 특정후보 비방 예배, 엄중 조치할 것”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10-25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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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지도자라고 해서 면책특권 인정되는 것 아니다”
[시민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형교회 예배 중 나온 야권단일후보 비난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중 조치’ 방침을 밝혔다.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심장부와 같은 서울에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내용을 담은 대형교회 예배에 대한 선관위 차원의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신문발행 관계자하고 해당 목사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고발과 수사의뢰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고, 핵심 쟁점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종교지도자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탈법방법에 의해 어떤 문서나 신문을 배부한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 등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들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지난 주 금요일부터 일부 단체가 서울시장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 또 그 광고가 게재된 신문 호외판을 발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진에 광고주 또 관련단체에 선거법을 안내하고 배포중지를 명하는 등 적극 대응을 했다”며 “특히 일요일 금란교회에 비치됐던 대한자유신문 3만7000부를 현장에서 직원이 봉인해 수거하는 등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신앙자의 종교의 자유를 아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의 명예,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치외법권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종교지도자라고 해서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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