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ISD, 1976년 영국 투자보장협정 체결부터 들어간 내용”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10-31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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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처리, 11월 예산국회시에는 매년 여야 오랜 논쟁 가져”
[시민일보] 한미FTA를 이끌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투자자 국가간소송제도(ISD) 조항과 관련, “1976년 영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부터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3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의 핵심 쟁점이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ISD 문제에 대해 “우리가 투자보장협정을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제일 먼저 한 게 1976년 영국이 처음”이라며 “그 뒤 81개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을 맺으면서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자보호라는 것이 소매유통이나 도매유통은 우리가 한미FTA를 통해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벌써 1988년부터 ‘도소매진흥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 온 것”이라며 “그렇게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도 개방을 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밖에도 많이 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은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러한 개방이 국가 전체적으로, 아니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갖고 쭉 추진을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재중재절차에 회부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여러 가지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절차(ICSID)인데,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가입이 돼 있고, 지금 147개국이 가입이 돼 있다”며 “이 나라들이 가입돼 있는 것은 그만큼 국경을 넘어 운영되는 투자가 그 나라 국민경제의 고용창출이나 기술이전, 종합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런 투자들의 경제적인 효과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매판이고 수탈, 침탈이라면 당연히 대책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 시기와 관련, ‘11월까지 대화 후 처리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비준동의안을 채택하고 또 거기에 따라 이행을 하기 위한 국내법을 고쳐야 될 게 있다. 그럼 거기에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며 “11월부터는 예산국회가 있는데, 매년 보면 예산처리를 놓고 여야간 굉장히 오랜 논쟁을 갖는다”라면서 일축했다.

한편 그는 한미FTA 광고에 노무현 전 대통령 화면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FTA를) 추진을 하셨다”며 “저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신 임명장을 갖고 아직 일을 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사실하고 다른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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