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직업교육 정상화를 통해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력차별을 철폐하자’는 내용의 정책토론회가 연이어 열린다.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 갑) 의원은 3일 “인천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오는 7일 오후 2시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미래는 능력시대-학력차별 철폐’를 주제로 한 ‘인천 직업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ㆍ후진학’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수렴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달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실업교육 관련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직업교육정책 토론회를 연데 이어 두 번째 행사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특성화(실업계)고만 나와도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는 학력차별 풍조의 절반은 해결될 것”이라며 “직업교육 활성화를 바라는 인천 교육 현장 및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종윤 인천시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관이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력차별 철폐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 장학관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산?학?관의 연계 시스템 구축과 특성화고 교원들의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인천기계공고 신효국 교사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정부의 고졸 취업 정책에 어느 정도 동조할지 의문시 된다”며 인력 양성형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정 확대 등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인천상공회의소도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실업계고 졸업생 선발의 문제점과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특성화고 출신 기능인재를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신입사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민간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현재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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