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 ‘청와대 사랑채’ 토지보상 추진이 자칫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토지보상 싸움으로 번질 경우, 되레 서울시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의원(한나라당, 서초3)은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청와대(사랑채)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 908㎡에 대하여 연간 임대료(대부료)를 서울시가 7500만원 받을 수 있으나 서울광장의 경우 국유지가 10,048㎡나 되어 국가가 임대료를 청구할 경우, 연간 임대료가 61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섣부른 판단이 자칫, 서울시의 부채를 급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유지에 대해서 공용이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를 임대료(대부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1000분의 25의 비율로 책정을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청와대로부터 7500만원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61억원의 임대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와 추진 중인 국유지↔시유지 교환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7,423억의 가치에 대한 국유지(토지, 건물 포함)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가는 5,860억의 가치에 대한 시유지(토지, 건물 포함)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 ‘청와대 사랑채’ 토지보상 추진이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협치를 강조하시는 박원순 시장께서 하신 발언이라 생각할 수 없다”며 “청와대 사랑채 주관부서의 잘못된 판단이 공유재산을 주관하는 재무국과 박 시장에 대한 오해와 더불어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자칫 이러한 갈등과 분쟁이 기초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