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여의도 수영장, 특혜의혹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11-24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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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시 한강공원 뚝섬 수영장과 여의도 수영장의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서울시의회 김용성 의원(민주당, 강서3)에 따르면, 한강공원 뚝섬수영장과 여의도 수영장을 경쟁입찰로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수영장 전문업체도 아닌 특정업체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관광마케팅은 전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시 2008년 600억원을 투자해 서울시가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주력사업은 관광 자원 및 상품을 개발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는 도시마케팅 전문기업이다.


대주주로는 시티드림, 대한항공, 롯데관광, 하나투어 등 16개 기업이 공동투자한 제3섹터형 공기업으로 전혀 수영장 운영과는 무관한 회사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위탁운영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2010년 뚝섬, 여의도 수영장에 대한 영업손실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도 지적됐다.


김용성 의원은 “한강공원 수영장의 관리 감독 소홀로 많은 예산이 잘못 지출되고 있다”며 “서울관광마케팅은 즉각 수영장 위탁운영을 중지하고 회사설립의 취지에 맞는 관광 자원 및 상품개발을 통해 서울을 알리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 한강사업본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수영장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뚝섬 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뚝섬 윈드서핑장은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윈드서핑연합회,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연합회,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매년 계약 연장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하천첨용허가시 허가받은 단체(협회)는 단체(협회)소속 관리동을 전매하는 행위, 수상레저활동 관련 물품판매행위 등 영업관련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윈드서핑 이외 인명구조선을 제외한 동력선(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요트등)운행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해당단체와 관련된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사진을 제시하면서 “뚝섬윈드서핑장이 컨테이너내 숙식 및 음주 취사행위는 물론 모터보트, 제트스키,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등을 대여하며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한강사업본부측에 이러한 불법사항들을 철저히 규명하여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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