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그동안 미군반환기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예방대책’ 수립은 1단계로 해당 지자체가 맡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환경부가 실시하게 된다.
황진하 의원은 24일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 주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동안 환경부는 오염원인을 밝힐 수 없을 경우에 지자체의 1단계 조사를 기초로 오염범위와 오염원인자의 규명과 함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2단계 재조사를 실시했었다”며 “지자체가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가 2단계로 재차 실시하는 현행 환경기초조사는 실제로 반환공여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다. 이를 통합하여 환경부가 맡아 일원화되면 비용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환경기초조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 안보를 위한 미군의 주둔은 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며 “오히려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던 해당 지자체가 환경기초조사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파주시 지역구 출신인 황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이제 파주에 소재한 미군 반환기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맡아 실시하게 되며, 파주시는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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