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두언(한나라당, 서대문을)의원이 연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소득자 대상의 각종 소득세 감면? 비과세제도를 배제하는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정두언 의원은 25일 “현재 모든 납세자가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각종 소득세 감면 비과세제도를 일정소득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배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부유층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버핏세’가 세계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는데, 이는 오늘의 재벌이나 대기업이 낮은 세율을 보장하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 의해 성장해 왔지만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이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본격화 되면서 고소득자가 3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재정 적자 또한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복재재정 확대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는 고액소득자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부유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함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세제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를 1천 710만원으로 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연 100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수확보(한국조세연구원, 2009년 국세통계연보기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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