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생환 의원(민주통합당, 노원4)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여성의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서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30대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등으로 취업자가 하락하고 있으며, 육아부담이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2010년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25~29세 연령에서 15.7%(33만 3000명)로 가장 높다가, 출산과 육아 등의 영향으로 30~34세에 11.6%(24만6000명)로 하락, 35~39세 11.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고 이후 경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경력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개인의 인적특성, 희망 업종 및 직종 등에 따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경력단절여성등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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