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지방재정 문제의 해결 방안”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25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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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필요”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이 25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며 “지방의회가 정확하게 기관대립형 구조를 이뤄 집행부 감시, 예산감시, 예산절감 등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국회 보좌진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부를 감시하겠느냐”며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원칙적인 방향에서는 뜻을 같이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돼있어 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진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이들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 직원신변에 관한 핵심 사항은 지방공무원법(92조)을 적용토록 돼있어 의장은 형식일 뿐 집행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권을 쥔 단체장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어 정작 의회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이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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