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성평등 조례' 공포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8-09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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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 정책 전담부서 설치
[시민일보]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홍운철)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마련,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남성중심적인 사고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의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영미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최근 제정ㆍ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다.
조례에 따라 동작구는 성평등 정책 추진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어느 한쪽 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구와 구에서 위탁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해야 하며, 성평등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심의를 위한 성평등적책위원회를 두는 것도 포함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미 의원은 “사람중심의 명품 동작 건설이라는 구정 운영의 핵심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역에서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집행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조례 제정으로 한순간에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여성은 물론 양성이 평등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계기와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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