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0일 넘게 농성을 벌여온 콜트악기 인천 부평공장 해고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선모(51)씨 등 콜트악기 인천 부평공장 해고노동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는 유효하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이유'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공장이 폐쇄된 만큼 복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해고무효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인용했다.
또 이들이 해고된 2007년 4월부터 부평공장이 폐쇄된 2008년 8월까지의 임금은 줘야 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을 맞은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정년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콜트악기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장을 폐쇄했을 뿐 노조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해 위장폐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2차 해고는 수출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인 원인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콜트는 1990년대 후반부터 10여년간 170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한 때 전자악기 제조업체 중 국내 2위를 차지하는 등 크게 성장했으나, 2002년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자 2007년 4월 경영상 이유로 인천공장 노조원 등 근로자 38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이어 113명에 대해 명예퇴직을 진행한 뒤 2008년 8월 공장을 폐쇄했고 남은 근로자 9명도 모두 해고(2차 해고)했다. 이에 선씨 등은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를 내고 기나긴 농성에 돌입했다.
1심은 해고노동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위장폐업이 인정되지 않고 2차 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선씨 등 14명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해고된 뒤부터 공장폐쇄일까지 17개월간 임금 및 정년을 맞은 6명의 추가퇴직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였다.
한편 대량 해고 사태 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고, 콜트는 이에 불복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 1심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해고는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부평공장 폐쇄와 함께 이뤄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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