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찜질방에서 성추행 행각을 벌이고 교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37)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6시50분께 서구 쌍촌동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B(34·여)씨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달 22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어있는 교회에서 훔친 물건을 팔아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며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성추행한 후 도주하면서 챙기지 못한 신발에서 A씨의 유전자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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