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양모(47)씨에게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보이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4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2010년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점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4년간 초등학생인 딸(당시 10살)을 세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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