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탔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정효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09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A씨가 운전자 B씨에게 3만원을 주기로 하고 택시에 탔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전날 B씨의 택시는 업무상 운행하지 않는 쉬는 날이었고 사고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B씨와 모두 친분 관계에 있었다"며 "사고 발생 전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을 가능성 등을 볼 때 A씨가 B씨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써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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