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모(57)씨가 항소심에서 폭행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모친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폭행으로 사망케했다고 보고 존속살인 혐의가 아닌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의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폭행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며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사고 한 시간 전에 폭행한 사실을 털어놨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친을 계속 간병해 오던 신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체장애 6급을 앓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가 건강이 악화된 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모습을 못마땅해 하던 중 지난해 9월 어머니와 다투게 된 뒤 폭행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심원 9명 중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고의가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사망케 한 것'이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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