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업무상 횡령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원여대 설립자의 장남인 이재혁(48) 총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7월2일부터 20일까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 총장의 임용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 측에 이 총장의 직위해제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수원지검은 학교 전산장비업체 대표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전산장비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교과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았으나 올 1월 이 대학 총장으로 선임됐다.
감사 결과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업무상 횡령혐의로 교과부로부터 중징계(해임) 처분 요구를 받아 당연퇴직 대상인 이씨를 경징계(3개월 감봉)로 감경 처분해 총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은 이씨가 전산 장비 구매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음에도 이씨에 대한 직위 해제 및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비리 총장 해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전국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 소속 교직원 26명을 업무방해를 이유로 징계하면서 교원징계위원회를 직원징계위원회로 전용해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09년 도입한 전자문서시스템을 재구축한다고 속여 물품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1억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인제학원은 이번 종합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처분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한 이후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처분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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