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의 물건이 없는 집이라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자신의 물건이 더이상 남아있지 않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신모(6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의 짐을 모두 뺐더라도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이 집을 계속 점유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신씨가 자물쇠가 바뀌어 있는 집에 들어갔다고 해도 건조물을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08년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짐을 옮긴 뒤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돼 종전의 열쇠로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가스배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교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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