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서울 한 여대 수영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이른바 '몰카(몰래 카메라 촬영)'를 촬영한 윤모(28)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촬영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8시께 서울 한 여대 수영장 샤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등 이날부터 지난 8월까지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수영장 회원인 윤씨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노트북과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수백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며 "윤씨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으나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혼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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