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10일 일산서구 법곳동 김모(35)씨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한우 집단폐사 원인이 '보튤리즘 독소증'에 따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농림수산검역본부 정밀진단 결과 오염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발병하는 세균성 식중독인 보튤리즘 독소증으로 확진됐다고 설명했다.
또 광우병 검사결과는 폐사한 76두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닭 분변이나 사체로 인해 오염된 토양에서 유래하는 독소 중독증인 보튤리즘은 보튤리즘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한 신경독소가 신경이나 근수축 마비를 일으켜 주저앉거나 호흡 곤란, 침 흘림 등의 증상을 보인다.
수 시간에서 수 주내에 호흡 근육 마비로 치사율이 35~40%이지만 가축에서 가축으로 옮기는 전염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축사 내 분변 및 토양제거 후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음식물 쓰레기 급여를 금지하고 방역수칙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편 김씨의 축사에서 기르던 한우 103마리 중 76마리(한우 70두, 육우 6두)가 23~27일 잇따라 폐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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