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46·여)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없다'고 기재·공표한 것은 부정한 행위"라며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지난 3~4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11일 선거 당일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한 식당에서 고교 선배 등과 함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9명과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8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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