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인 과실로 숨진 노인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

온라인팀 / / 기사승인 : 2012-12-17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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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숨진 노인의 유가족들에게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숨진 80대 홍모씨의 유가족들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506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8년 B노인의료복지시설에 맡겨진 홍씨(당시 78세)는 고령에 치매증상으로 휠체어에 안전띠를 맨 채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요양보호사의 보호 아래 목욕을 한 뒤 옷을 입는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홍씨는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심폐기능이 저하돼 결국 그해 12월 사망에 이르게 됐다.

홍씨의 유가족들은 "복지시설과 보험사가 시설 운영과 관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망사건"이라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 A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홍씨가 움직임이 많아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요양보호사에게는 과실이 없다"며 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망인이 고령에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목욕한 이후 바닥에 물기가 있어 쉽게 미끄러질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령의 노인들이 고관절 골절상을 당하는 경우 수술 과정에서 사망하는 확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요양보호사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망인이 요양보호사의 보호 아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망인의 사망에 지병도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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