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통과… 막연한 재정 보조로 운전기사 처우 개선 연계 무리"

배소라 / / 기사승인 : 2013-01-03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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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허용, 본래 취지와 안맞아"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박사 밝혀
"택시산업 구조적문제 핵심은 정액사납금제 채택"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택시법이 통과됐지만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안기정 박사는 3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택시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막연한 재정 보조로 택시 운전기사 처우개선과 연계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 산업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하루마다 운전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정액사납금 제도를 채택하는 방식이다"라며 "택시기사를 압박하거나 비용을 전가해주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지난 2009년 처우개선을 전제로 요금인상이 있었다. 서울시 자료를 비교해보면 2005년과 2010년 대당 영업수익은 줄었는데 사납금은 오히려 오른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요금인상을 하면 결국 사납금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칫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재정적 지원이 있어도 그것이 기사 분들한테 안 가고 그냥 사주한테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회자의 '그래도 (택시 기사에게)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나'라는 질문에 "부가세 환급금이나 유가보조금 부분에서 개인택시 사업하시는 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며 "부가세 환급 부분은 현재 법인택시 기사 분들도 90% 환급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 영역에서 얼마나 좋아지겠느냐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에서는 모든 수익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그 안에서 월급과 성과급을 지불하는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수익금 전액관리제에서는 비용전가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름은 한 32리터 이상이 되는데 회사에서 기름을 25리터 준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 외의 여타 비용전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생긴다면 근로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고 이견을 제시했다.
또 그는 전용차로 허용에 대해서 "원래 버스전용차로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용량이 한계에 다달았다. 지금 전용차로 실시하고 난 다음 서울시내버스에 평균 속도가 불과 5km 정도 상승했다"면서 "택시가 전용차로로 들어오게 되도 용량을 생각하면 실효성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차보상에 대해서는 "버스의 경우 감차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택시에 대해선 사적 영업 분야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감차 보상을 거부해왔는데 택시법이 통과되면서 감차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의 경우 3500대 이상, 그리고 전국적으로 5만대 이상 감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럴 경우 최소 2조5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적지 않은 액수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배소라 기자 bsrgod78@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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