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의학계·시민사회 검증 필요"
법원이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약물을 사용해서 성욕을 잠재우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린 가운데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범인의 인권 이면에는 피해자의 인권도 있는데 범인의 인권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생각이고 비이성적이다"며 화학적 거세를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례의 경우 과거에도 이미 성폭력 강간치사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또 누범기간 중에서 벌써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을 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면서 "향후에도 계속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는 화학적 거세를 생각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법원은 이번에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다.
그는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 "이 약은 성셈 자극 호르몬의 기량제다. 뇌혈이 뇌하수체에서 남성호르면을 분비하라고 시키는 호르몬의 생성이 억제 되니까 결국 고환에서 남성호르몬이 고갈된다. 그런데 혈액에 남성호르몬 자체가 없어지는데 실은 이 약은 일부 전립선 암 같은데서는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일 큰 건 없지만 골다공증이나 근위축증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습관처럼 성추행 또는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에 청구 된 사람의 경우 전문가가 평가해 보니 성충동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전반적으로 성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성충동의 억제는 있지만 생각의 왜곡, 공감능력 결여 등의 문제도 심리치료랑 병행되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시킬 때 분명히 심리치료를 하게 되어 있다"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치료비와 관련, "약물치료는 1년 180만원, 심리치료 250만원. 최소 500만원 정도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치료랑 병행을 하면 왜곡된 성의식도 고칠 수 있고, 성욕도 줄어드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게 성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대로 시행만 한다면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가 안 됐다 싶으면 현장에서 연장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인권문제에 대해 "범죄자의 인권은 본인 자체의 인권만 볼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인권만 생각을 한다면 감옥에 넣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사람의 인권은 반대편에 피해자의 인권이 함께 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할 때는 무조건 성범죄만 저지르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재발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권의 일부를 조금 침해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그 욕망을 충동 조절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학적 거세를 하기 전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성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증상의 일환이다. 이 사람들이 심리치료로 자기가 얼마나 공감능력이 없고 성에 대한 왜곡이 있었나를 깨닫게 되면 내가 정말 치료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가 그때쯤 생긴다"면서 "그래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부분도 처음에는 다 동의가 없다. 동의가 없었으니까 처음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심리치료 시작하고 중간 정도 되면 대부분 성 의식이 생겨 본인이 자의적으로 주사를 맞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전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화학적 거세) 대상이였는데, 오는 3월부터 법적으로 피해자 연령의 제한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화학적 거세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겨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당장 화학적 거세를 해도 1년에 한 500만원쯤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다른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 진짜 범죄를 막을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부작용이 없다든지 효과가 강력하게 있다든지 하는 거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발표다"며 "그것을 의학계나 또는 시민사회가 함께 검증할 만한 기회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인권문제에 대해 "저희가 범죄자 인권만 살뜰히 챙기자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성범죄가 끔찍한 범죄인 것이 맞지만 과연 화학적 거세로 제대로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해 4월 수원 중부서 관할에서 한 여성이 112에 신고했다가 끔찍한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여성이 침착하게 구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이런 범죄발생단계에서 국가가 적절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이미 검거된 범죄자를 가지고 화학적 거세를 하든지, 뭘 하든지 무용지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 더 차분하게 치밀한 대책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그런 면에서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배소라 기자 bsrgod78@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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