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 부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외국인학교자금 불법전용 공여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OBS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3일, 인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조차 일부만 알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인 부위원장 관련 혐의는 수원 외국인학교와 대전 외국인학교 이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09년부터 2년동안 수원 외국인학교의 교비 136억 원을, 대전 외국인학교의 캠퍼스 이전 건축자금으로 불법 전용하는데 일조했다는 의혹이다. 인 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교비 전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두 외국인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미국인 토마스 제임스 팬랜드씨로 부터 "당시 인 부위원장이 수원 외국인학교의 교비 대여 사실을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해 2월, 팬랜드 총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팬랜드 총감이 이사회 승인을 얻어 교비를 대여한 만큼, 이를 승인한 이사회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 간 교비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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