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은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상은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각각 확정됐다.
금융위원회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11일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올 2월말 기준, 즉 지난해 8월말 이전에 연체된 채권에 한해 국민행복기금이 지원된다"며 "다른 요건들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전환대출 역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된다"며 "기금 출범을 기대하고 고의로 연체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 외에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도 채무 일괄매입 방식으로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연체채권의 매입 대상 및 가격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데, 최대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부업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관련 법률 제정없이 일단 기금을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법률 제정 없이도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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