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구의회가 지난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안 등 3건의 안건처리를 끝으로, 8일간 열린 제2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안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이번에 채택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안’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한편 구 의회는 첫 임시회를 마치고 이달 17·21일 위원회별로 ▲보건소 ▲충무아트홀 ▲복지관 등 지역내 주요시설을 현장방문해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자료 수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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