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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란 1960~1970년대 농촌지역에서 사용했던 지붕마감재로 폐암 등을 유발시키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남양주시 관내 총7,400여동이 소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남양주시는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 2016년도 사업예정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녹색성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상‘주택’이며, 지원금액은 올해의 경우 최대 2,880천원(단가:20,000원/㎡)이다. 지자체에 신청하여 철거 승인을 득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석면해체 업체에 의해 장비를 착용·설치 후 안전하게 슬레이트가 처리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향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요청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주택 소유주들이 지붕철거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문의 사항은 녹색성장과(기후대응팀 ☎031-590-2610)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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