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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천이슬 트위터 캡쳐 | ||
이는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중앙지방법원에 약 3000만원대 진료비 청구소송을 내면서다.
성형외과측은 배우 천이슬이 "성형수슬 등을 협찬으로 한 대신 병원 홍보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송에 휘말리면서 천이슬의 과거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앞서 한 방송매체 예능에 출연한 천이슬은 '성형수슬을 한 것이냐'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일단 천이슬은 소위 말하는 자연미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측이 “천이슬이 수술을 받은 것은 맞으나, 단순한 협찬으로 알고 있었다"고 천이슬의 성형사실을 인정했기 때문.
이와 관련해 과거 방송출연에서 한 말들을 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예능의 재미를 위해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천이슬의 소속사측은 "천이슬은 이런 계약에 대해 정확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전 소속사 매니저가 병원과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또 "소송에 관해서는 현재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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