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종전부지 개발 청신호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20 1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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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위한 도시건설·지원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대구=박병상 기자]도청 이전지의 종전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올해 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경북도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이번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옛 전남도청사를 국가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는 데다 이 대안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4개 시도 현안을 동시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4개 시도의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며 "현재 1723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현 도청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11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돼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남은 국회일정에서도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박기춘 위원장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을 일일이 찾았다.

김 지사는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1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찾아뵙지 못했는데 오늘은 특별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열일을 제쳐두고 상경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도청 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도청이 떠난 후 원도심의 공동화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14만㎡에 이르는 현 도청부지의 원활한 처분을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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