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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프랑스발 인천행 항공기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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