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FTA 체결과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하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27명으로 총 24억4천9백만 원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 군 농림축산심의회에서 확정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농지구입,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18억4천4백만 원과 농자재 구입, 종자․ 종패 구입, 품질개선 등 운영자금(2년 일시상환) 6억5백만 원이 지원된다.
융자지원 확정대상자는 군 친환경농산과 및 읍․면에 본인 융자 가능금액을 확인한 후 관내 농협 및 수협을 통해 필요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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