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해 국회의원 우윤근 외 129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33회 국회(임시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새정치연합이 전날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단독으로 본회의 집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도 15일 이전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여야가 임시회 일정 등에 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국회 파행을 야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합의여부다. 여야가 첨예하고 대치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안과 연계돼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인상' 문제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여야는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어 재협상에 나서더라도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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