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나한일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52·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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